[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檢 송치…“카메라 촬영죄 추가”

[속보]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檢 송치…“카메라 촬영죄 추가”

이보희 기자
입력 2022-07-22 08:59
수정 2022-07-2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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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혐의는 적용 안돼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검찰 송치를 위해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2.7.22. 뉴스1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숨지게 한 가해자 A씨(20)가 검찰 송치를 위해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2.7.22. 뉴스1
인하대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치사)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추가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22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 A씨를 준강간치사, 성폭력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8시쯤 검찰에 넘겨지기 전 경찰서 앞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나” “어떤 의도를 갖고 촬영했나”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이어 “왜 구호조치 하지 않았나”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한 뒤 “피해자와 유족에게 할말 없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단과대학에서 동급생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추락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범행 당시 B씨를 촬영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 당시 B씨를 밀어 추락하게 하는 등 살인의 고의를 갖고 직접적인 행위를 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성폭행 후 숨지게 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해 최종 준강간치사죄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한 단과대학 건물 3층에서 동급생인 B씨를 성폭행하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행인이 이 건물 밖 1층 노상에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 신고한 뒤 당일 오후 2시 무렵 주거지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저녁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B씨를 대학 건물로 데리고 들어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휴대전화 등을 버리고 달아나 주거지에 은신하고 있었으나, 폐쇄회로(CC)TV와 휴대폰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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