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가방’ 버리고 간 남녀…곧 아기 울음소리 들렸다

‘종이가방’ 버리고 간 남녀…곧 아기 울음소리 들렸다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2-08-31 00:15
수정 2022-08-31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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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갓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여아가 버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MBC 보도 캡처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갓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여아가 버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MBC 보도 캡처
주택가 골목에 갓 태어난 아이 유기
신고 30분 전 CCTV 포착
경찰 “추적 중”
부산의 한 주택가에서 갓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여아가 버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젊은 남녀가 종이봉투에 담긴 아이를 유기하는 모습이 인근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30일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후 11시쯤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신생아가 종이 봉투에 담긴 채 버려져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경찰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확인해보니 종이가방 안에서 담요에 싸인 채 울고 있는 영아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탯줄까지 달려있던 여아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CCTV 영상엔 신고 접수 30분 전 젊은 남녀가 영아를 버리고 간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이들 남녀 2명을 추적하는 등 추가 수사를 진행 하고 있다.



한편 영아를 유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아를 유기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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