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사 불응’ 유동규 체포…위례 개발비리 의혹 추궁

檢, ‘조사 불응’ 유동규 체포…위례 개발비리 의혹 추궁

이태권 기자
입력 2022-09-19 20:47
수정 2022-09-1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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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재판 공판 종료 직후 체포영장 집행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19일 체포해 강제 조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재판이 끝난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최소 651억원 이상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뿐 아니라 2013년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던 당시에도 민간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성남시 기밀 정보를 유출시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구조가 동일해 ‘대장동 판박이’로 불린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한 출석 조사 요청을 수차례 통보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이 불응하자 이날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로 신병을 확보했다.

검찰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남 변호사도 지난 16일 체포해 조사했다. 다만 김씨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조사에 응하면서 강제조사까지 이르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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