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만난 여자친구…알고보니 ‘남자’였습니다

채팅앱으로 만난 여자친구…알고보니 ‘남자’였습니다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5-08 09:34
수정 2023-05-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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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男 여자행세하며 사기
남성 10명에게 3700만원
성희롱 맞고소 협박까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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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코로나19로 돌아가시고 생계가 너무 힘들어요.”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남성 10여명에게 여성인 척 행세하며 3700만원을 뜯어낸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최근 사기·공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배상 신청 중인 남성 한 명에게 180만원을 돌려주라고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년간 휴대전화 채팅 앱과 인터넷 채팅 사이트를 통해 남자친구를 구하는 여성인 척 행세해왔다. 자신에게 접근한 남성들에게 A씨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 10여명으로부터 총 3743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2020년 4월 중순 채팅앱에서 만나 연인 관계로 발전한 피해자 B씨에게 “3만원 빌려주면 월급날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석 달 간 총 40회에 걸쳐 1439만 7000원을 송금받았다. 또 지난해 4월에는 A씨가 채팅앱에서 만난 C씨에게 “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할머니마저 코로나로 돌아가시고 생계가 너무 힘들다”며 방세, 공과금 등을 명목으로 375만원을 받았다.

A씨는 또 다른 남성 D씨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려 하자 그가 한 말을 성희롱으로 맞고소하겠다며 10만원을 뜯어냈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갈취했고 상당 부분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6명과 원만히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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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채팅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남성 4만명 같은 수법으로 피해소개팅 앱에서 여성인 척 행세해 남성 수만명으로부터 약 11억원을 뜯어낸 20대 남성들도 있었다.

지난해 대구지법은 사기, 범죄집단 조직·가입 혐의로 기소된 남성 B씨(27)와 C씨(28)에게 각각 징역 3년, 중간관리책 D씨(2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직원 E씨 등 17명에게 징역 4월∼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B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소개팅 앱에서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허위 인적 사항으로 교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남성들에게 접근해 피해 남성들을 기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4만 1798명의 남성에게 총 11억 170여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구매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앱에서는 남성이 여성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 포인트를 구매해야 한다. 남성이 여성에게 대화를 한마디 걸 때마다 여성에게 포인트가 지급된다. 여성은 남성과 대화를 통해 얻은 포인트를 환전해서 돈을 벌 수 있다.

B씨와 C씨는 사무실을 개설하고 사장 역할을 하며 직원을 고용했다. 이들은 근무 시간과 목표 실적 등을 정하고 직원들에게 범행 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직원들이 사무실 외부에서 개인적으로 범행하지 않도록 했으며, 의무적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했을 경우 위약금을 내게 했다. 범행 수법이 외부에 알려져 수사기관에 발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를 기대하기 어려운 점, 범행 방법에 있어서 타인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도용하고 대여한 계좌를 범행에 이용하는 등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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