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정장선 평택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5-08 16:21
수정 2023-05-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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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 평택지원에서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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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지검 평택 지청 전경.
수원지방지검 평택 지청 전경.
지난해 6·1 지방선거때 유권자에게 홍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정장선 경기 평택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안태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선거 전 유권자 7000여명에게 치적 홍보용 문자메시지를 보낸 피고인이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와 8500여표 차이로 당선된 것으로 미뤄 당시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피고인은 평택시민의 대표로서 법을 지켜야 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4월 불특정 선거구민 7000명에게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 등 업적 홍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의 경우 이미 2021년 12월 철거 공사가 시작된 상태여서 지난해 4월 반드시 개최할 필요가 없었던 착공식 행사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개최한 혐의도 받는다.

정 시장 측은 “고향 평택에서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시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본의 아니게 법정에 서게 돼 (시민들께) 송구스럽다”며 “문자메시지는 선거용이 아닌 단순 시정 알림용이었고,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철거 기공식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고는 오는 26일 평택지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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