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구·경북 ‘그림자 아동’ 47명 조사… 소재 파악 주력

경찰, 대구·경북 ‘그림자 아동’ 47명 조사… 소재 파악 주력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07-05 17:02
수정 2023-07-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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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의뢰된 경주시 유아는 입양 확인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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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 박스. 연합뉴스
베이비 박스. 연합뉴스
경찰이 대구·경북에서 태어난 후 출생신고가 안된 영유아 47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이른바 ‘그림자 아동’은 5일 현재까지 대구가 18명. 경북이 29명이다.

경북경찰청은 ‘그림자 아동’ 전수조사 대상 87명 중 29명에 대한 소재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3일까지 8명에 그쳤지만 이틀새 13명이 늘었다.

지역별로 경주 3명, 포항 북부 2명, 포항 남부 2명, 구미 8명, 경산 6명, 안동 1명, 김천 1명, 영주 1명, 영천 1명, 문경 1명, 칠곡 1명, 성주 1명, 청송 1명이다.

경찰이 조사 중인 사례 중 경주 1명은 적법한 입양 절차에 따라 입양된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경북에 통보한 유령 아동은 98명이며, 이 중 전수조사 대상은 87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들이 대체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사실상 (서울 관악구 신림동) 주사랑공동체로부터 유령 아동 소재를 확인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유령 아동에 대한 수사 의뢰 18건을 접수해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4일까지 수사 의뢰된 건수는 10건이었고, 5일 8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경찰은 수사 의뢰와 관련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됨’ 등이라고 설명했다.

전수조사 대상에 오른 영유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부모에 의해 출생 신고가 안 된 경우다.

행정 당국에서 대면조사를 하고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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