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9월부터 규제 완화

스쿨존도 밤에는 시속 50㎞까지 운전… 9월부터 규제 완화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8-29 13:59
수정 2023-08-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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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규제 목소리…시간제 속도제한 도입
어린이 보행자 적은 오후 9시∼오전 7시 시속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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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7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노란색 횡단보도 위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3.6.7 뉴스1
지난 6월 7일 오후 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갈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설치된 노란색 횡단보도 위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2023.6.7 뉴스1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로 강화했다.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도심 교통 사정에 따라 제한속도가 시속 50㎞로 돼 있다. 이런 곳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속도제한을 강화했다. 구체적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 수원시 스쿨존에서 한 시내버스 기사가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8) 군을 치어 숨지게 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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