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학습 취소, 교사가 위약금?…‘노란버스’ 탁상행정 논란 여진

현장학습 취소, 교사가 위약금?…‘노란버스’ 탁상행정 논란 여진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9-23 21:58
수정 2023-09-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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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통학버스. 서울신문DB
어린이용 통학버스. 서울신문DB
정부가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용 통학버스(노란버스) 사용 기준을 일부 완화하면서 탁상행정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행사가 취소된 일부 학교에서 담임교사에게 계약 취소 위약금을 부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23일 경기교사노조에 따르면 의정부시 A초등학교의 1~2학년 교사인 B씨 5명은 최근 학교로부터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따른 전세버스 계약 위약금 200만원을 내라”고 통보받았다.

앞서 경찰청은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노란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에따라 법칙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버스를 구하지 못한 A초등학교도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현장체험학습을 부득이하게 취소했다.

교사 B씨 등은 학부모 의견 수렴을 통해 행사가 취소되자 전세버스 계약을 해지했는데, 이후 학교 측에서 교사 5명에게 위약금을 40만원씩 나눠 부담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경기교사노조가 최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난 22일까지 도내 초등학교 35곳의 교사들이 학교 측으로부터 ‘현장체험학습 취소에 따른 버스 계약 위약금을 부담하라’는 취지의 언급을 들었다고 답했다.

해당 학교 측은 교사들이 학교 방침에 반해 일방적으로 행사를 취소했으므로 책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 측은 “도교육청 방침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된 현장체험학습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관련 규칙이 개정될 것이니 계획대로 체험학습을 진행하라’고 지시했지만, 교사와 학부모들은 행여나 위법 상황이 발생할까 우려해 취소를 결정했던 것”이라며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던 교사들에게 위약금 부담을 지우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위약금 지급 주체를 명시한 규정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학교가 교사에게 비용을 청구하면서 혼선이 불거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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