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아들 머리 때려 숨지게 한 아빠 ‘불구속 기소’

2개월 아들 머리 때려 숨지게 한 아빠 ‘불구속 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12-22 15:32
수정 2023-12-22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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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남편 학대 알고도 방치한 30대 엄마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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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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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아들을 때려 머리 골절로 숨지게 한 비정한 20대 아버지와 이를 알고도 방치한 어머니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장일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8)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의 아내 B(30)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순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C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달 24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고, C군은 다음날 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로부터 머리 등을 맞은 C군은 두개골 골절과 경막하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풀려났다가 지난 9월 뒤늦게 구속됐다.그러나 10여일 뒤 구속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았다.

그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안고 흔든 것밖에 없는데 왜 죽었는지 모르겠다”며 “아이가 분유를 자꾸 토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남편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 B씨도 경찰에서 “남편이 학대하는 모습을 본 적 없다”며 “아들이 다친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의학 감정과 디지털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확히 했다”며 “피의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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