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상습 음주운전 ‘극약처방’ 차량 압수

충북 상습 음주운전 ‘극약처방’ 차량 압수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4-30 13:40
수정 2024-04-30 13: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충북 경찰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 차량을 잇따라 압수했다.

충주경찰서는 지난 6일 새벽 4시께 충주시 호암동에서 만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적발된 40대 운전자 A(40)씨 차량을 임의제출 받아 압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그는 과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 후 충북 지역에서 압수한 첫 사례다.

지난 14일 충주시 수안보면 낚시터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경찰에 붙잡힌 60대 운전자 B씨의 승용차도 임의 방식으로 압수했다.

도로변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적발된 B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126% 면허 취소 수준이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총 16번의 전과가 있는 것을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범죄에 엄정 대응해 도민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