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 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외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외국인 A씨를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후 9시 50분쯤 ‘남구의 버스정류장에서 주운 가방의 주인을 찾아달라’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남부서 신정지구대 경찰관들은 112신고자로부터 받은 가방을 확인하던 중 알약 20여 정이 든 약통을 발견했다. 약에는 한자로 ‘거통’이라고 적혀 있었다.
거통은 중국에서 진통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돼 소지하거나 투약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신용카드 조회 등을 통해 가방 주인인 외국인 A씨를 찾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마약 소지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검사를 의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체류자인 A씨를 출입국사무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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