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정신과 의사 병원에서는 손발 묶인 환자 숨져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인천의 한 정신병동에 입원한 A씨는 일반병동에 장시간 강박 됐었다며 지난해 12월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이 병원은 휴대전화 사용을 요구하는 A씨를 별도로 마련된 격리실이 아닌 일반 병실 침대에 묶었다. 침대 주위로는 ‘ㄷ’자 모양의 가림막도 설치됐다.
이는 정신질환자를 격리·강박 시 ‘타인에게 인격이 보호되는 장소로써 외부 창을 통해 관찰이 가능한 조용하고 안전한 환경에 실시한다’는 복지부 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또 인권위는 4~6인실로 된 일반 병실에 입원 환자를 결박할 경우 자해 또는 환자 간의 폭행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A씨를 강박해야 할 만큼 의료상의 급박성이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었고, 오히려 병원 측이 병실 내 강박행위를 관행적으로 허용해 왔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병원 관할 보건소장에게 해당 병원을 포함해 관할 정신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권고하기도 했다.
최근 정신병동에서 강박했던 환자가 목숨을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천 한 정신병원에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이 입원 17일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가성 장폐색’으로 추정되는데, 병원 측은 여성이 배를 잡은 채 문을 두드리자 안정제를 먹이고 손발과 가슴을 침대에 묶어 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박한 지 2시간여 뒤 여성은 배가 부푼 채로 코피를 흘리다가 의식을 잃었고 끝내 숨졌다.
해당 병원은 정신과 전문의로 방송 활동을 하고 있는 양재진·양재웅 형제가 운영중인 곳으로 알려졌다. 양재웅씨는 전날 소속사를 통해 “병원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하게 임하겠다”면서 “이에 따른 의학적·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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