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인 청소년 오토바이 몰게 해 합의금 뜯은 20대 실형

술 먹인 청소년 오토바이 몰게 해 합의금 뜯은 20대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9-18 13:52
수정 2024-09-1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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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술 먹인 청소년에게 오토바이를 몰게 한 뒤 고의 사고를 내 부모로부터 합의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4월 경남의 한 공원 인근 도로에서 청소년 B군에게 술을 마시도록 한 뒤 오토바이를 내어주면서 몰아보라고 권유했다. B군이 오토바이를 운전하자, A씨는 후배들을 시켜 다른 오토바이로 B군을 쫓아가도록 했다.

B군이 운전 미숙으로 넘어지자, A씨 후배들은 B군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를 빌미로 A씨는 B군 어머니에게 “B군이 무면허, 음주 상태로 내 오토바이를 몰다가 사고를 냈다. 신고하지 않을 테니,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을 달라”고 요구해 450만원을 받아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해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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