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보호센터 같이 다니던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집유 4년

주간보호센터 같이 다니던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집유 4년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4-10-28 15:30
수정 2024-10-28 15: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함께 재활주간보호센터에 다니는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 어재원)은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7)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8일 오전 10시4분쯤 대구 북구에 있는 한 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B(81)씨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머리 등이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만에 숨졌다.

A씨는 B씨의 권유로 주간보호센터에 입소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범행 전날 A씨가 남자 수면실에서 통화를 한다는 이유로 B씨와 다퉜고, B씨가 A씨의 안경을 빼앗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또한 고령이고 알츠하이머병의 치매를 앓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하는 건 다소 가혹하다”면서 “피해자를 폭행해 넘어지게 함으로써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발생시켜 죄책이 무거운 점과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