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전화로 현금 2억 7000만원 빼돌린 20대 구속

훔친 휴대전화로 현금 2억 7000만원 빼돌린 20대 구속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5-07-02 15:06
수정 2025-07-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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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전과 27범, 출소 10개월 만에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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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식당 등을 돌며 휴대전화를 훔친 뒤 현금 2억 7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20대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신문 DB
전국의 식당 등을 돌며 휴대전화를 훔친 뒤 현금 2억 7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20대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신문 DB


전국의 식당 등을 돌며 휴대전화를 훔친 뒤 현금 2억 7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상습 절도범이 경찰에 검거됐다.

대전동부경찰서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A(29)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인천·부산·대전 등의 영세한 식당과 옷 가게 등에 들어가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업주 휴대전화를 훔쳤다. 그는 휴대전화에 적어놓은 계좌 비밀번호 등의 정보를 이용해 현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만 45명, 피해액이 2억 7000만원에 달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A씨를 특정했는데 이미 동종 범죄로 수배된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동종 전과가 27범으로 출소한 지 10개월 만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빼돌린 돈을 대부분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절도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휴대전화와 지갑 등 귀중품을 보이는 곳에 두지 말고 특히 휴대전화는 잠금 및 보안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서민 경제 질서 확립을 위해 소상공인을 노린 절도 등 각종 범죄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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