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불륜 관련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아내의 옛날 사진첩을 보다 우연히 낯선 남자의 사진을 보게된 후 친자 검사를 진행해 자신의 아이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는 남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소개팅으로 아내를 만나 연애한 지 1년쯤 됐을 무렵 아내의 임신 소식을 알고 청혼했다는 남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결혼식 전 혼인신고부터 마쳤다”며 “아이가 태어났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로 행복했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주변에서 ‘아이가 아빠를 안 닮았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아내를 닮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직 첫돌도 지나지 않았으니 얼굴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아이의 사진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아내의 옛날 사진첩 속에서 낯선 남자의 사진을 발견했다. 충격적인 것은 그 남자의 얼굴이 A씨의 아이와 너무 닮아있었다는 것이었다.
A씨는 “모르는 사람이 봤다면 제 아이의 아버지라고 믿을 정도였다”며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친자검사를 한 결과, 불일치가 나왔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아내는 사과 한마디 없이 왜 친자 검사를 했느냐며 A씨에게 화를 냈다고 한다. A씨는 “그 순간 아내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며 “혼인 무효가 가능한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민법 815조에서는 혼인의 합의가 없었을 때나 근친혼일 때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기재하고 있다”며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무효소송은 힘들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이 친자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숨긴 것이라면 취소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혼인취소소송의 경우 취소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유전자 검사일에는 취소사유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 같고,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나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해 보인다”면서도 “아이에게 들어간 비용인 출산 비용이나 양육비 등은 조금 복잡하다. 원칙적으로는 혼인 중에 지출한 생활비나 양육비를 부부의 공동생활을 위한 통상비용으로 보기에 해당 비용을 보상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내의 잘못으로 이혼을 한다고 해도 재산분할 자체를 배제해 달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며 “혼인생활이 그리 길지 않으신 것 같아 단기간의 파탄에 준해 각자 가지고 온 것을 각자 가져가는 형태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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