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男女’, 간통혐의 피소

‘사법연수원 불륜 男女’, 간통혐의 피소

입력 2013-12-13 00:00
수정 2013-12-13 08: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법연수원에서 불륜을 일으켰던 남녀 연수생이 간통 혐의로 함께 피소됐다.

13일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남자 연수생 A씨의 사망한 아내의 가족들로부터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종로경찰서로 이관했다.

종로경찰서는 지난 4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피고소인 A씨와 여자 연수생 B씨의 거주지가 각각 용인과 일산이어서 피고소인 조사를 위해 지난 11일 사건을 용인경찰서로 이송해 줄 것을 검찰에 신청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