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는 달아나고, 동승자는 단속 경찰관 폭행

음주 운전자는 달아나고, 동승자는 단속 경찰관 폭행

입력 2015-06-18 10:30
수정 2015-06-18 1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부산 북부경찰서는 18일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45분께 부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던 이모(45) 경위 등 경찰관 3명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경위 등은 지그재그로 달리는 벤츠 승용차를 세워 운전석 창문을 열게 한 뒤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나자 음주측정을 하려다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김 씨에게 봉변을 당했다.

이러는 사이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운전자는 달아났다.

김 씨는 “운전자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잡아떼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승용차 소유자를 확인하고 사건 현장 주변 폐쇄회로 TV를 분석, 운전자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