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숙박업소 객실문을 열고 잤더니 무슨 일이?

술취해 숙박업소 객실문을 열고 잤더니 무슨 일이?

남상인 기자
입력 2016-06-22 16:14
수정 2016-06-22 16: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기 동안경찰서는 술에 취해 숙박업소 객실문을 잠그지 않고 잠든 손님을 상대로 현금, 휴대품 등을 훔친 절도범 A(51)씨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2015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안양, 서울, 인천 등 수도권일대에 있는 숙박업소에 새벽에 침입,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객실에 들어가 금품을 가지고 나오는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ㅣ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새벽시간에 숙박업소가 관리가 소홀하고, 술에 취한 손님이 객실문을 잠그지 않고 자는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여름철을 맞아 숙박업소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동일 수법 전과자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