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당일 “대통령 탄핵 무효” 태극기 흔들며 60대 남성 투신

설 당일 “대통령 탄핵 무효” 태극기 흔들며 60대 남성 투신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1-29 14:10
수정 2017-01-29 14: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탄핵 반대 집회 참여 문제로 유족과 불화

이미지 확대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 등 율곡로 일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지난 24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도로 등 율곡로 일대에 태극기가 게양돼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설 당일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60대 남성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투신한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조모(62)씨는 설 명절 당일인 전날 오후 8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6층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박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과 태극기를 흔들며 몸을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신 전에는 부인과 함께 있었다.

조씨는 지난달부터 박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은 이 활동 때문에 조씨와 불화가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