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반대 집회서 사다리로 기자 때린 참가자 실형

탄핵 반대 집회서 사다리로 기자 때린 참가자 실형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7-05-16 10:37
수정 2017-05-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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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개월 선고…“죄질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자 탄핵 반대 집회 현장에서 기자들을 사다리와 주먹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참가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엄철 판사는 16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취재 중인 기자를 사다리로 내려치는 참가자.  SBS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취재 중인 기자를 사다리로 내려치는 참가자.
SBS
엄 판사는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3월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근처에서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 참가했다. 이날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자 현장 취재기자 3명을 알루미늄 사다리(길이 110cm, 폭 50cm)로 내려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기자의 취재를 방해하고 카메라를 고장내 780만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 및 재물손괴)도 받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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