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대표 등 4명 구속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대표 등 4명 구속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0-15 22:37
수정 2018-10-1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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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18.8.22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18.8.22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노동자 9명의 목숨을 앗은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는 안전불감증이 빚은 참사였다. 경찰은 소방 점검 의무를 소홀히 한 회사 대표 등 4명을 구속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고수사본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세일전자 대표 A(60)씨와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 대표 B(49)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찬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 등은 올해 8월 21일 오후 3시 43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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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18.8.22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22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화재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이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18.8.22 최해국 선임기자seaworld@seoul.co.kr
세일전자 측은 화재 발생 전부터 공장 4층 천장에서 누수와 결로 현상이 있었으나 그대로 방치했고, 이로 인한 정전 때문에 화재 직후 근로자들이 대피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또 평소 외부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에게 오작동일 수 있으니 비상벨이 울리면 경보기와 연결된 복합수신기를 끄라고 지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세일전자 경비원은 화재 당일 경보기가 울리자 경비실에 설치된 복합수신기를 고의로 껐다.

경찰 조사 결과 세일전자가 화재 발생 2개월 전 민간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맡겨 한 자체 점검도 형식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이 업체는 공장 건물 1∼3층에서 7건을 지적했지만 정작 불이 난 4층에서는 1건도 지적하지 않았다. 그러나 화재 당시 4층에서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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