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식 인사법 알려줄게” 고교생 추행한 원어민 교사

“서양식 인사법 알려줄게” 고교생 추행한 원어민 교사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9-15 11:13
수정 2019-09-15 11: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항소심 집행유예 2년 선고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프랑스 원어민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와 3년간 장애인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육 목적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학교에서 피고인과 마주하길 원하지 않고 처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프랑스 국적의 원어민 교사인 A씨는 2015년 3월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서양식 인사법을 알려주겠다’며 자신의 볼과 B양의 볼을 맞대는 등 학생 20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사건으로 7년간 근무했던 학교에서 지난해 3월 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