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성폭행 의혹 경찰관, 피해자 무고로 맞고소

탈북민 성폭행 의혹 경찰관, 피해자 무고로 맞고소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20-07-31 09:58
수정 2020-07-31 09: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탈북민을 19개월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된 경찰관이 무고죄 등으로 피해 여성을 맞고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 탈북민 신변보호담당관 김모 경위는 전날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탈북민 A씨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이유로 처음 접근한 김 경위가 19개월 동안 최소 11차례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강간, 유사강간 및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지난 28일 검찰에 고소했다.

A씨 측은 서초서 보안계와 청문감사관실에 피해를 알렸지만 서초서 측이 ‘진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하는 굿로이어스 공익제보센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최근 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감찰에 나섰고 지난달 김 경위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