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쑈질·관종”… 이근 전 대위에 악플 단 40대 주부 벌금형

“쑈질·관종”… 이근 전 대위에 악플 단 40대 주부 벌금형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2-12 17:13
수정 2024-02-12 17: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유튜버 구제역 폭행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유튜버 구제역 폭행 혐의를 받는 이근 전 대위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근 전 대위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다쳤다는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40대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6단독 최희동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주부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5월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이근 전 대위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로 무단 입국했던 이근 전 대위가 다쳐 한국에서 치료받은 뒤 다시 우크라이나로 복귀를 희망한다는 기사에 ‘쑈질이 끝났으니 이제 들어온 거네’, ‘관종은 엄벌에 처해야 함’ 등의 댓글을 달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사회적, 공적 관심과 비판의 대상이 된 사건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를 읽고 우발적으로 댓글을 작성한 점을 참작했다”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