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알에 1800원… 담배보다 비싼 금연약

한 알에 1800원… 담배보다 비싼 금연약

입력 2014-06-13 00:00
수정 2014-06-13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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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치료제 건보 적용 안 돼 한 달 약값만 13만원 들어… 복지부 “담뱃값 인상 후 지원”

직장인 정재욱(42)씨는 14년간 피워 온 담배를 끊기로 결심하고 병원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석 달치 약값만 30만원, 여기에 진료비까지 더해 50만원을 지불하기에는 경제적 부담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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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규제 강화해야”
“담배 규제 강화해야” 제27회 ‘세계 금연의 날’(5월 31일)을 맞아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기념식 및 심포지엄에서 문창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당사국총회 의장이 축사를 통해 “담뱃세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길 기대한다”며 “정부의 담배 규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금연에 대한 지원은 지나치게 야박하다. 강력한 금연정책을 쓰면서도 금연보조치료제는 물론 진료비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흡연자들은 담배 한 갑당 350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지만, 정작 금연을 결심했을 때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보건소에서도 먹는 약값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니코틴 패치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12일 보건 당국에 따르면 먹는 금연보조치료제 ‘챔픽스’는 한 알에 1800원으로, 한 달을 복용하면 13만원가량이 든다. 기본 치료 기간인 3개월간 약을 복용하려면 3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 서민에게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그 대신 약물치료 효과는 뛰어나다. 자신의 의지만으로 6개월 이상 금연에 성공할 확률은 4% 미만인 반면, 약물치료 시 25~30%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상담치료까지 병행하면 금연 성공률은 50%에 육박한다. 담배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인 셈이다.

보건복지부도 금연약에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임종규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담뱃세가 올라가면 추가로 걷히는 건강증진기금으로 금연약 구입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30%까지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담뱃세 인상’이란 전제조건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세가 인상돼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이 더 들어와야 흡연자를 위해 재정을 쓸 명분이 생기게 된다”고 말했다. 담뱃세 인상이 이번에도 좌절된다면 금연약 건강보험 혜택 적용 역시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은 “1조 6000억원이나 되는 건강증진기금 가운데 흡연자를 위해서는 200억~300억원만 쓰면서도 돈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부의 의지 부족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4-06-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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