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방사선 안전기준 강화… 뇌혈관 등 13곳 기준 마련

CT 방사선 안전기준 강화… 뇌혈관 등 13곳 기준 마련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7-12-06 17:40
수정 2017-12-06 1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컴퓨터단층촬영(CT) 방사선량 기준이 강화된다.

질병관리본부는 CT를 이용해 촬영하는 소아 머리, 성인 뇌혈관·목·복부·관상동맥 등 13개 신체 부위에 대한 진단참고수준(DRL)을 만들었다고 6일 밝혔다. 진단참고수준은 환자 피폭선량을 적정 수준 이하로 낮추기 위해 영상검사 때 받게 되는 피폭선량을 전체 평균의 75%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08년 두부, 흉부, 복부 등 3개 부위에 설정한 기준만 참고로 활용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의료기관에 설치, 운영 중인 369대의 CT로 얻은 1만 3625건의 환자 피폭선량 데이터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등 전문가 협의를 거쳐 진단참고수준을 설정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2-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