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 1인실 넓어지고, 다인실 병상 수 축소

정신의료기관 1인실 넓어지고, 다인실 병상 수 축소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1-03-05 14:03
수정 2021-03-05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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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정신건강증진법 시행규칙 5일부터 시행
입원실 병상 수 현행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앞으로 정신의료기관의 1인실 공간이 넓어지고, 다인실 병상 수는 최대 6병상 이하로 축소한다.

의료기관 종별 분류에 ‘정신병원’이 신설돼 그간 요양병원으로 신고된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질환자 병상이 50% 이상이면 정신병원으로 분류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 취약 시설인 정신병동의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시설 기준 및 의료기관 재분류에 따른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신규 정신의료기관의 1인실은 그동안 6.3㎡에서 10㎡로, 다인실은 환자 1인당 4.3㎡에서 6.3㎡로 입원실 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입원실 당 병상 수는 최대 10병상에서 6병상 이하로 줄이고, 병상 사이 간격도 1.5m 이상 거리를 유지토록 했다. 또 입원실 내에 화장실과 손 씻기 시설·환기 시설을 설치하고, 300병상 이상 운영 시설에는 ‘격리병실’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기존 정신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나 시설 공사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신규·기존 정신의료기관 모두 진료실 내 긴급 대피가 가능한 비상문이나 대피공간을 마련하고,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100병상 이상을 운영하는 모든 정신의료기관은 1명 이상의 보안전담인력도 둬야 한다.

한편 정부는 향후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과 치료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시설 환경개선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날 1차 회의를 열었다. 협의체는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신질환자에게 적합한 치료 환경을 구축을 논의하게 된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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