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사해도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준다

직원 퇴사해도 육아휴직 지원금 전액 준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3-18 14:16
수정 2025-03-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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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적용 예정… 조기재취업수당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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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자료사진. 123RF
육아휴직 자료사진. 123RF


오는 7월부터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직원이 회사를 자발적으로 그만두더라도 사업주가 관련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이런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정부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지원금을 두 번에 나눠서 주고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50%를 주고, 나머지 50%는 사업주가 복직한 근로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하면 준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도 마찬가지다. 근로자가 육아 지원 제도를 쓰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고용이 보장되게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근로자가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도 사업주가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업주가 많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근로자가 6개월 이내 자진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해고, 권고사직 등 사업주 책임으로 퇴사할 때는 여전히 지원금 절반은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 지원금은 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원씩 최대 18개월간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매달 30만원씩 최대 36개월간 지급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도 손본다. 이 수당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가 수습 기간이 끝나기 전 재취업하는 경우 남은 급여의 절반을 지급하는 제도다. 앞으로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 대체복무자로 취업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구직급여 수급자가 창업해서 수당을 받으려면 과세 증명 자료와 사업계획서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과세 증명 자료만 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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