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비리’ 이종상 前토공사장 무혐의 처분

‘발주 비리’ 이종상 前토공사장 무혐의 처분

입력 2013-06-11 00:00
수정 2013-06-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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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여환섭)는 10일 건설업체 사장으로부터 공사 발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및 변호사법 위반)로 수사를 받았던 이종상(62) 전 한국토지공사 사장과 그의 전 비서 허모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이 전 사장은 2009년 경기 하남 위례신도시 개발지구의 철거 사업을 맡기는 조건으로 철거업체 사장 신모(71)씨로부터 상품권 1000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로 경찰청의 수사를 받았다. 또 퇴임 후 2년간 공사 소속 직원들에게 청탁을 해주는 명목으로도 신씨에게서 10여 차례에 걸쳐 1억 8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 전 사장은 부인이 상품권을 받았다고 진술했는데 이 전 사장이 상품권을 받은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퇴임 후 받았다는 돈 중 일부가 확인됐고 해당 철거업체를 대형 건설사 사장에게 소개해준 정황도 나왔지만 사기업 간에 오간 거래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지난해 8월 이 전 사장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으며, 경찰은 이 전 사장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6-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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