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흡입술 과실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지방흡입술 과실로 환자 숨지게 한 의사 벌금형

입력 2013-06-18 00:00
수정 2013-06-18 15:1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법 형사 9단독 장찬수 판사는 18일 지방흡입술 시술 중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의사 A(48)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숨진 결과가 심각하지만, A씨가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유족들이 A씨에 대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전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B(38·여)씨에게 복부 지방흡입술을 시술하던 중 천공이 생기게 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과거 제왕절개술로 복벽이나 복막이 얇아진 상태에서 지방흡입관이 소장을 수차례 찔러 발생한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