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심검문 경찰에 가스총 맞아 실명…국가 배상 판결”

“불심검문 경찰에 가스총 맞아 실명…국가 배상 판결”

입력 2013-07-02 00:00
수정 2013-07-0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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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경찰이 쏜 가스총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마약판매 용의자에게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5민사부(조양희 부장판사)는 경찰이 쏜 가스총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한 정모(48)씨가 국가와 경찰관 신모·최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원고에게 5천800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신씨는 이전에 가스총을 사용해 본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스총을 근거리에서 발사함으로써 원고를 실명에 이르게 했기 때문에 신씨의 가스총 사용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해진 가스발사총 사용한계를 벗어난 과잉진압이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적법한 불심검문에 불응하여 도주하려고 시도한 점, 경찰관과 몸싸움을 하는 원고가 차량을 출발시키려고 한 점, 가스총 4발의 탄환 중 3발이 원고의 가슴 부위에 명중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신씨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해당 경찰관의 배상책임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이유를 들어 원고도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다며 국가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했다.

정씨는 2011년 2월 17일 오후 10시께 부산 남구 대연동의 한 카페 부근에서 마약판매 제보를 받고 잠복근무를 하던 사상경찰서 형사 2명으로부터 불심검문을 거부하고 달아나다가 경찰이 쏜 가스총에 맞아 왼쪽 눈을 실명하자 1억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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