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성폭행 피자집 사장, 항소심서 감형 논란

알바 성폭행 피자집 사장, 항소심서 감형 논란

입력 2013-07-04 00:00
수정 2013-07-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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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이러니 성범죄 반복”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해 자살에 이르게 한 충남 서산의 피자가게 사장 안모(38)씨에 대한 형량이 항소심에서 줄어들었다.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크게 반발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 이원범)는 3일 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안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에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해 위협에 가깝게 피해자를 협박하고 감금 상태에서 성폭행한 공소사실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자살로까지 몰고 간 책임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죄와 형벌 간에는 적정한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죄형 균형주의와 책임주의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 만큼 피해자 자살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묻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은 이상 피고인의 책임을 벗어난 형벌적 판단은 불가능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판결 직후 피해 여대생의 어머니 김모(51)씨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씨는 “있을 수 없는 판결이고 자꾸 이러니까 성범죄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고 오열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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