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前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무죄

김대중 前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무죄

입력 2013-07-04 00:00
수정 2013-07-04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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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익환·함석헌 선생 등 16명, 36년만에 재심서 누명 벗어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등이 36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죄없는 사람 감옥 가는 일 없길…”
“죄없는 사람 감옥 가는 일 없길…”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가운데) 여사가 3일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김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와 관련한 재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 이규진)는 3일 김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윤보선 전 대통령, 함석헌 선생, 정일형 전 의원, 이태영 변호사 등 고인들과 함세웅·문정현 신부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고 안병무 교수는 재심을 청구한 부인이 별세해 소송절차 종료에 따라 무죄 선고를 받지 못했다. 재심은 첫 공판에서 선고까지 20분 만에 속전속결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성이 확인됐다”며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가 많은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무죄 선고가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없지만 피고인들의 헌신이 민주주의의 기틀이 됐다”며 “재심 판결에 깊은 사죄와 존경의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 달라”고 사과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사과와 존경의 뜻으로 주문을 낭독한 뒤 법정을 떠나지 않고 피고인과 재심청구인이 모두 나갈 때까지 법대에 앉아 대기했다.

김 전 대통령 등은 1976년 3월 명동성당 미사에서 “1인 독재로 자유민주주의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민주구국선언문을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재심에는 함세웅·문정현 신부 등 생존한 피고인과 김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희호 여사 등 고인이 된 피고인의 유족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이 여사는 재판이 끝난 뒤 “대단히 기쁘다”면서 “재판부가 바르게 판단해 모든 사람들이 죄없이 수감되는 일은 없도록 해 달라”고 감회를 전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7-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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