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짜리 특수장비·28명 투입… 기록원 실종된 회의록 찾을까

4억짜리 특수장비·28명 투입… 기록원 실종된 회의록 찾을까

입력 2013-08-16 00:00
수정 2013-08-1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檢, 16일 이지원 등 압수수색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국가기록원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의록 실체 확인작업에 착수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16일 오전 9시쯤 경기 성남시에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역대 두 번째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다.

첫날 압수수색에는 검사 6명과 검찰 내 포렌직(범죄 과학수사) 요원 12명, 수사관 7명, 실무관 3명 등 총 28명이 투입된다. 포렌직팀에서는 이번 열람을 위해 4억원짜리 특수 장비를 따로 마련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국가기록원과 협의를 거쳐 기록원 내 분석 거점 사무실을 마련, 사무용품을 옮겨 놓은 상태다. 컴퓨터 등 필요한 기기와 장비는 압수수색 당일 배치한다.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인 팜스(PAMS)와 오프라인상의 기록물이 보관된 서고,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문서관리 시스템인 이지원(e-知園) 자료와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던 이지원 시스템의 사본, 외장하드 97개 등이다. 열람 작업은 이날 밤 10시나 11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체 열람 작업에는 최소 30~4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조병현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기한을 3개월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본격적인 회의록 실체 확인 작업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과 노무현재단 측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해 왔지만, 여야 모두 이지원 구동으로 그동안의 의혹들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기초조사가 많이 돼 있다.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기록물의 존재 여부 외에도 생산 경위와 폐기 의혹 등 모든 것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8-16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