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포 한강신도시 인근 오염주범 업체 26곳 적발

檢, 김포 한강신도시 인근 오염주범 업체 26곳 적발

입력 2013-12-11 00:00
수정 2013-12-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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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 운영한 인천지역 금속업체 등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지검 형사4부(최경규 부장검사)는 지난 9월부터 인천시와 합동으로 지역 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업체 2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업체의 대표자 가운데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위반)로 모 금속업체 대표 A(60)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로 모 표구제작 업체 대표 B(65)씨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 기소했다.

A씨는 지난 1992년 8월 인천시 서구 대곡동에서 알루미늄 원료를 생산하는 금속 업체를 운영하면서 반사로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서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설치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혐의로 지난 4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아들 이름으로 대표자 명의를 바꿔 공장을 계속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들이 들어선 서구 대곡동 무허가 공장 밀집구역은 9만 명이 거주하는 김포 한강신도시가 인근에 있어 악취와 유해가스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던 지역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구청과 경찰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벌금만 내면 계속 영업해도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해 있어 검찰이 불법 공장에 대해 직접 단속에 나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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