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가카새끼’ 이정렬 , 변호사 등록 거부당해

[뉴스 플러스] ‘가카새끼’ 이정렬 , 변호사 등록 거부당해

입력 2014-03-07 00:00
수정 2014-03-07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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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한 ‘가카새끼 짬뽕’ 패러디 사진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던 이정렬(45·사법연수원 23기)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 신청을 거부당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전 부장판사의 변호사 등록 및 입회를 거부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이 전 부장판사는 2012년 2월 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 세간에 알려진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 소송과 관련해 법원조직법을 어기고 재판부 합의 내용을 공개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서울변회는 지난달 10일 이 전 부장판사가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변호사 등록과 입회 신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 전 부장판사에게 징계 처분과 형사처벌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소명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전 부장판사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서울변회는 공직자 재직 시절 징계와 형사처벌 전력, 심사위의 추가 소명 요청을 거부한 사실에 비춰 변호사로 등록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2014-03-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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