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혐의’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긴급체포

‘금품수수 혐의’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긴급체포

입력 2014-03-20 00:00
수정 2014-03-20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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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BRC 사업때 1억 받아

인천지검 특수부는 19일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명조(57) 인천시의회 사무처장(2급)을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조 처장은 2011년 송도국제도시 바이오리서치단지(BRC) 조성사업과 관련, 전 D사 건축사업본부장 이모(54·구속)씨로부터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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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조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조명조 인천시의회 사무처장
앞서 검찰은 이씨가 건넨 금품을 조 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지역 건설업체 대표 주모(57)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주씨는 “잘 아는 고위 공무원에게 로비해 사업 수주를 도와주겠다”며 이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조 처장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조 처장은 인천시 문화관광국장과 경제수도추진본부장,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등을 지냈다.

조 처장의 혐의는 인천지역 최대 병원인 길병원의 공사 비리를 파악한 검찰이 병원 재단의 송도 BRC 조성사업 비리로 수사를 확대하면서 포착됐다.

검찰은 하청 건설업체 대표 최모(50)씨와 전 D사 건축사업본부장 이씨를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각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와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4-03-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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