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비리’ 롯데홈쇼핑 前영업본부장 구속영장

‘납품 비리’ 롯데홈쇼핑 前영업본부장 구속영장

입력 2014-04-09 00:00
수정 2014-04-0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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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헌대표 등 윗선 연루 추궁

롯데홈쇼핑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납품업체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로 롯데홈쇼핑 전 영업본부장 신모씨를 체포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씨는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 재직 당시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리베이트 명목 등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씨가 받은 뒷돈을 신헌(59) 롯데쇼핑 대표 등 윗선에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모(50)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과 김모(50) 고객지원부문장을 인테리어업체로부터 4억 9000만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당시 억대의 돈이 신 대표에게 전달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 대표가 이 돈을 그룹 내 다른 고위층이나 정·관계 인사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소환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4-04-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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