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예방접종 후 간질, 장애 인과관계 인정”

대법 “예방접종 후 간질, 장애 인과관계 인정”

입력 2014-05-26 00:00
수정 2014-05-26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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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후유증 보상 강화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A(17)군이 생후 7개월에 맞은 예방접종으로 난치성 간질 등 1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해 달라며 질병관리본부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A군의 질병이 예방접종 후유증이라는 점을 25일 인정했다.

다만 질병관리본부장은 법률상 피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만 바로잡으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군이 예방접종을 받기 전까지는 건강한 아이였는데 예방접종 후 하루 만에 경련과 발작 등 장애 증상을 보였다”며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볼 구체적 증거가 없는 만큼 예방접종과 장애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피해자가 예방접종 후유증에 대한 사실만 증명하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권리를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4-05-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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