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퍼블리시티권’ 판결 하급심서 엎치락뒤치락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판결 하급심서 엎치락뒤치락

입력 2014-05-31 00:00
수정 2014-05-31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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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목소리나 얼굴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1, 2심 판결이 엇갈려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 김명한)는 배우 민효린(28)씨와 가수 유이(26)씨가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연예인들의 손을 들어 준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형외과·피부과 병원 홈페이지에서 두 연예인의 사진과 예명을 동의 없이 사용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1심은 “우리 법에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명문 규정이 아직 없으나 해석상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며 두 연예인에 각각 300만원을 병원 측이 지급하도록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의미, 범위, 한계 등이 아직 명확하게 정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5-3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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