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 남경필 장남 집행유예 2년

‘후임병 폭행’ 남경필 장남 집행유예 2년

입력 2014-09-23 00:00
수정 2014-09-23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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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법원 “죄질 나쁘나 반성 인정”

군사법원은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인 남모(23) 병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2일 경기 포천 육군 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선임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수개월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5군단 검찰부는 이날 “남 병장이 약자인 후임병에 대해 수회에 걸쳐 아무 죄의식 없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남 병장은 피고인 신문에서 폭행과 추행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서 그랬는데 너무 섣부르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남 병장은 이 사건으로 기소되기 전인 지난 1일자로 상병에서 병장으로 진급했고 올 연말 이후 전역을 앞두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4-09-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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