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분양’ 혐의 송대관 집유 선고

‘사기분양’ 혐의 송대관 집유 선고

입력 2014-10-15 00:00
수정 2014-10-1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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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은 징역 2년… 법정 구속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병찬 판사는 14일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거액을 받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8)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부인 이모(61)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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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대관 연합뉴스
송대관
연합뉴스
김 판사는 “합의도 없고,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연예활동을 하면서 수익 대부분을 부인에게 맡겼고 이씨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부인 이씨에 대해서는 “개발 추진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행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대행사를 고용하고 연예인인 남편의 인지도를 이용해 분양금을 받아 사업과 무관한 곳에 사용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자신이 소유한 충남 보령시 남포면 일대 토지를 개발해 분양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4억 1400만원을 받은 뒤 개발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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