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플러스] 법원 “자진 폐교 대학, 학생에게 배상해야”

[뉴스 플러스] 법원 “자진 폐교 대학, 학생에게 배상해야”

입력 2014-10-17 00:00
수정 2014-10-1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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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폐교한 대학은 학생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 박치봉)는 16일 재정난 등으로 자진 폐교한 경북외국어대학교의 재학생, 졸업생, 교직원 등이 재단 이사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재학생들에게 1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지난 2월 졸업장을 받은 일부 졸업생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경북외국어대는 지난해 4월 재정난 등을 이유로 교육부에 폐교를 신청해 받아들여졌고, 같은 해 8월 문을 닫았다.

2014-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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