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폭행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동거녀 딸 성폭행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5-09-10 10:01
수정 2015-09-1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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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의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가 되레 옥살이를 1년 더 하게 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충남 논산시 자신의 집 등에서 동거녀의 딸(14)을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씨는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거나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성적 대상으로 삼아 강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다소 가볍다”며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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