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퍼트 美대사 습격 김기종 1심 12년刑

리퍼트 美대사 습격 김기종 1심 12년刑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9-12 00:08
수정 2015-09-12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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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인정·국보법은 무죄 선고… 檢 “항소”

마크 리퍼트(42) 주한 미국대사를 흉기로 습격해 구속기소된 김기종(56)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받았다. 법원은 살인미수 부분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김동아)는 11일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안면부 열상 1~2㎝ 아래 경동맥이 있어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며 “왼팔의 관통상의 공격방향도 얼굴이나 몸 혹은 가슴 쪽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보법 위반 부분은 “김씨의 전력과 활동에 따르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북한의 주장을 추종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봤다. 보관하고 있던 북한 원전 서적 등 이적성 문건과 이메일도 전체 서적과 이메일의 양에 비춰보면 비중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 3월 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주최 조찬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왼쪽 팔뚝 등을 과도로 찌르고 현장에서 붙잡혔다. 리퍼트 대사는 병원에서 얼굴 상처를 80바늘 꿰매고 왼쪽 팔에 수술을 받고 퇴원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선고 직후 검찰은 “국보법 위반 혐의 무죄와 양형에 대해 2심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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