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 투명인간 취급해라”… ‘제자 왕따’ 담임 벌금형 확정

“쟤 투명인간 취급해라”… ‘제자 왕따’ 담임 벌금형 확정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6-05-16 23:04
수정 2016-05-16 23: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법 “초등생 훈육 넘어 정서학대”

자신의 초등학생 제자를 집단 따돌림당하게 하고 벌을 주고 놀리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담임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초등학생 제자를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초교 담임교사 남모(54·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씨는 2013년 4월 체험학습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반 학생인 A양의 외삼촌과 통화하다 가벼운 언쟁을 벌였다. 이후 남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A양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반 학생에게 “A양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모두 적어 내라”고 말한 뒤 한 학생이 700원을 빌려주고 못 받았다고 하자 해명도 듣지 않고 A양에게 책상에 엎드려 고개를 들지 말라고 지시했다.

1·2심 재판부는 “훈육 행위라고 하기에는 사회 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면서 “교사로서 어린 피해자에게 매우 좋지 않은 정서적 영향을 줬다는 면에서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2016-05-1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가수 유승준의 한국비자발급 허용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가수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세 번째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다만 이전처럼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이 법원 판단을 따르지 않고 비자 발급을 거부할 경우 한국 입국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 유승준의 한국입국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1. 허용해선 안된다
2. 이젠 허용해도 된다
3. 관심없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