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새누리당 염동열 국회의원(태백·영월·평창·정선·횡성)을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염 의원은 4·13 총선 선거공보물 작성 당시 부동산 등 자신의 재산을 지난해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6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염 의원은 “담당 직원이 부동산의 공유 면적을 잘못 산출해 신고하는 실수를 범했다”며 “단순 실수였다는 점을 국회와 선관위에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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