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브로커 이동찬 구속 기소

법조비리 브로커 이동찬 구속 기소

입력 2016-07-07 22:50
수정 2016-07-07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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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51·구속 기소)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7일 핵심 법조 브로커로 지목된 이동찬(44)씨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6~10월 최유정(46·구속 기소) 변호사와 함께 유사수신업체 이숨투자자문 전 실질 대표인 송창수(40·수감 중)씨로부터 법원과 검찰에 청탁을 해 주겠다며 5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3~6월 사법 당국 관계자들에게 로비를 해 주겠다면서 송씨에게 3억 5100만원을 받아 간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가 챙긴 금품이 법원이나 검찰뿐 아니라 경찰, 금융감독원 등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고 사용처에 대해 자금 추적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가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한 데다 이씨가 송씨로부터 대외 관계 로비 명목으로 자금을 받은 만큼 로비 대상을 경찰이나 금감원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7-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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