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팔아넘긴 전직 경찰 징역 6년

개인정보 팔아넘긴 전직 경찰 징역 6년

입력 2016-10-07 23:02
수정 2016-10-0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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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등록된 일반인들의 개인정보를 채권 추심업자인 매제에게 넘기고 억대 금품을 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현용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이모(36)씨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1억 7000만원, 추징금 1억 621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매제 한모(39)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이씨는 2013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차량 운행자 정보를 한씨에게 4차례 제공하고 그 대가로 1억 621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신용정보회사에서 리스료 장기연체 차량 등을 찾아 회수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챙겨온 한씨는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던 이씨에게 “회수대상 차량의 운행자 개인정보를 조회해 알려주면 수수료를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씨는 교통경찰 업무관리 시스템(TCS)을 통해 차량 운행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한씨에게 문자 메시지로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10-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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